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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럼 부산시의 가덕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이 앞으로 가덕도 일대 부동산 투기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까요?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부산시가 추진할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대상은 가덕도 전역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시가 구상중인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개발까지 고려한 조치입니다.
20.73 제곱킬로미터, 약627 만평 규모입니다.
이주와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건축허가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껑충 뛰자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부산시 판단입니다.
INT- 백명배 / 부산시 공항도시팀장 (가덕도)전체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건축 증가 부분도 있고...
하지만 논란이 될 주민들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 공동시설이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은 예외로 하는 등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시의회측도 반기는 분위깁니다.
INT- 오원세 / 부산시의원 (강서구)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늦은감이 있죠...신축개발을 안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까다롭게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법적요건을 갖추면 안해 줄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허가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가 끝나면 내년 1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가 이주권과 보상권을 노린 투기성 건축허가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