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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수영구의회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제정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 통시장이 뒤늦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수영팔도상가시장 상인회는 최근 시장 앞 상점가가 골목형상점 가로 지정 받기 위해 창립 총회를 가졌단 소식을 듣고 발끈 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이 가능 합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상점가의 환경개선은 물론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나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회는 이 조례가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치 않 았다며 허점이 많다는 지적 입니다.
전화인터뷰) 정판훈 / 수영팔도상가시장 상인회장(하단자막) 골목형상점가에는 안경이나 의류라던가 화장품 등 몇 십만 원 쓰는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를 온누 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해주면 전통시장은 사실상 고사 상태 가 된다. 온누리상품권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전통 시장은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이고 생존권에 문제가 되기 때 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을 외면한 민주당은 반성하라며 조례 제 정에 나선 시구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 다는 입장 입니다.
전화인터뷰) 오승엽 / 수영구의원(하단자막) 이 조례는 이미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전통시 장을 타깃으로 하는게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외 받는 골목길 상점가들이 코로나19로 더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게 끔 한다던지 그 외에도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30개 이상 업소가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또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 그리고 상인 절반 이상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정과 취소를 심의 의결토 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영구의회는 아직 한 건도 신청서가 접수된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영팔도시장 상인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 전통시 장연합회와 논의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갈등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