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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이돌보미, 임금 체불 소송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2018-01-31 1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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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는 정말 고민일 수 밖에 없는데요.
국가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돌보미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도내 224명의 아이돌보미들이 정부와 지자체
또 위탁기관을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에 나섰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와 연차수당 등을
수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도내 1천여명의 아이돌보미 교사들의 체불임금은
2천15년 2월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8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오주연/아이돌보미 선생님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들도
받고 있는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체불임금이라고 해서 최근 3년치를 소송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연 720시간 이뤄졌던 지원을
480시간으로 축소한 것도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도 4~50만원에 불과한데
이동을 위한 교통비마저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봉순/아이돌보미 선생님
"시간제를 하다보면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해요.
이 가정에서 일을 하다 다른 가정으로 이동을 하는데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하고 4번도 하는데
그것도 다 자비로 하고 교통비 지급도 없고."
육아복지를 위해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북도의회는 조례를 준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국주영은/전북도의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못받고 있는 수당 관련한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들은 더 많은 아이돌보미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하며
오는 7일 관련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