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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터 내에 휴게공간은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데요, 노동단체가 각 지역 산업단지의 휴게권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열악합니다. 엄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3.8%는 사업장 내 휴게실이 없었고,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 김한미르 / 민노총전북본부 조직부장] "정말 고용노동부가, 그리고 이 법 시행령을 제대로 지도감 독할 대상들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휴게시설이 필요한지를 정확 하게 알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담아서..."
전북지역만 놓고 살펴봤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30.7%는 자신의 일터에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고, 한 곳이 있다는 응답 50%, 두 곳 이상은 19.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게실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휴게권은 더 열악했습니다.
하청이나 협력업체를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은 48.3%, 원청과 같이 사용이 39.1%, 따로 사용이 12.6% 순이었습니다.
휴게실이 없는 노동자의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업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답했습니다.
야외나 카페, 차량에서 쉰다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싱크 : 오현숙 / 정의당 도의원(비례) 당선인]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 차별의 문제이다. 따라서 휴게권은 사용주 맘대로 주고 마는 것이 아닌 당연히 법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한 해 과로사는 520여 명.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정 협의를 추진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 현대차 하청비정규 노동자(대독)] "현재 저희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에서 낡아 버린 테이블이나 의자를 주워와서 그나마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하청노동자들은 자괴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