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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전주뉴스]전주시, 4월까지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2021-12-29 1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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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다음달부터 4월까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광고주는
행정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관련법 상
3년을 주기로 연장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는 이 같은 절차를 몰라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간 내 법적 요건을 갖춰
허가나 연장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