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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뉴스 김장섭기자]


[기사내용]

천안시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현장 접수처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각 구청 자치행정과,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목욕장은 동남구청 대회의실과 서북구청 대회의실 등입니다.

오는 9일까지 현장접수는 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접수 장소와 문의 전화번호는 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촬영 : 최휘찬기자)

(방송일 : 202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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