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설주차장 공유 시 시설 개선비 2천만 원 지원(전주)
전주시가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학교 등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받습니다.신청 대상은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부설주차장 관리 주체입니다.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시는 개방 주차장에는 포장 공사와 주차선 도색,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주차면 수에 따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