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티브로드 강혜진기자][기사내용]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대상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정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입니다.선관위는 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또한 연휴기간 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편집- 노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