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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2018-03-30 18: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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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후순기자]
[기사내용]
세종시 관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세종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데 따른 것으로,
다음 달부터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지금보다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집니다.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앞두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26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 주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떨어진
0.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촬영 : 김민상기자)
(방송일 : 2018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