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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세종뉴스]선관위, 10~14일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접수
2022-05-09 1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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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뉴스 김후순기자]
[기사내용]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신고를 원할 경우
해당 기간 중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가운데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내일(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촬영 : 유태주기자)
(방송일 : 2022년 05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