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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뉴스 김후순기자]
[앵커멘트]
우리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도담, 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순열 의원인데요.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시죠.
[기사내용]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보행 중심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보행자전용길과 생태 보행로를 설치하고 모든 단지가 연결되는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며 속도 하향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보행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안전이 담보되는 보행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보행 관련 시설과 문화구축을 위한 섬세한 설계와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 친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로 횡단 시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 지역별 교통안전 현황분석에 의하면 세종시는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중사고가 291건이고 횡단 중 사고가 145건으로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 도시교통공사에서 제작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지도입니다. 세종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중 도램마을 10단지 앞 사거리와 어진 교차로, 조치원 새내로에서 보행자사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행자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일부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합니다.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한 출퇴근 승용차들의 교통 체증 그리고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더 이상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행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120개소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보행 취약 지구와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중심으로 240개로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종촌동과 어진동 어진 중학교를 잇는 곳에는 보행육교인 오름 녹도가 있습니다. 오름 녹도는 보도에서 육교로 진입하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육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한뜰마을 5단지 학생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 이 오름 녹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보도에서 육교 진입이 불가능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합니다. 설계부터 잘못된 오름 녹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도 위에서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는 '점용자는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곳곳이 공사 중인 우리 시는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의 안전시설 점검과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보행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연결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에게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경보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상가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개선된 안전장치가 진·출입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교통문화지수 항목 중 보행행태에서 C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는 E등급으로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D등급으로 심각합니다. 홍보·교육·단속 부문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에서 전국 최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행 안전을 위해 민?관?경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치원읍 왕성길 같은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조성사업은 안전한 보행을 활성화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좋은 거리는 가로의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거리입니다. 세종시에 걷는 시민들이 늘어나 더욱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도심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