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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뉴스콕콕]사전투표 절차와 주의할 점은?
2020-04-09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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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뉴스콕콕 시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5일 본선거에 앞서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정해진 기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로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것은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입니다.
도입 이후 역대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전체 투표율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데
이 기간 전국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전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절차 등을 짚어 보겠습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관내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후
2장의 투표용지를 수령합니다.
하나는 지역구 또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인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추가로 해당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됩니다.
다음은 기표소에서 기표 후 관내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됩니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절차가 조금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제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수령합니다.
기표한 다음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동봉한 후
관외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투표소 풍경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를 위해
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유권자간 1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발열체크와 손소독 후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한 다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선거인이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 노동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