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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송용완기자]
[기사내용]
농협에서 상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병인 씨는 “천안시장 등 지자체장 10명이 지난 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과 함께 상금 각 5백만 원을 받았다“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시금고 입찰기간에 상금을 받는 등 직무 연관성 또한 높아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또 “실제로 시상 이후 천안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들이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했다”며 해당 사례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