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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뉴스 송용완기자]


[앵커멘트]

우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손실보상TF에 양홍석 주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기사내용]

장지혜 아나운서> 양홍석 주무관님, 나와 계시죠?

양홍석 주무관> 네 안녕하세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손실보상TF 양홍석 주무관입니다.

장지혜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양홍석 주무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와 같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장지혜 아나운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양홍석 주무관> 손실보상 대상 기간에 일평균 손실액이 있고
방역조치 이행일수가 있다면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지혜 아나운서> 영업손실액에서 어느 정도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홍석 주무관>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의 기간에 대하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80%를 곱하여 손실보상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장지혜 아나운서>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게 까다롭지는 않나요?

양홍석 주무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인증 등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지혜 아나운서>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실 때 유의해야할 점은 없을까요?

양홍석 주무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신다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미등록 되어있는 소기업이라면
확인요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방역조치 대상 사업체인지 확인 후
손실보상금을 계상 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지혜 아나운서> 혹시 신청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양홍석 주무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이라면
저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 전담센터
041-906-770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지혜 아나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손실보상TF
양홍석 주무관이었습니다.


(촬영 : 김민상기자)

(방송일 : 202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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