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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기남뉴스]'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2021-09-30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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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이 이원이 잘못된 언론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