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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동호회가 지자체에 정식으로 팀 등록을 하면
체육시설 대관이 보다 수월해지는데요.

최근 군포국민체육센터의 팀 등록 자격조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종목에 관계없이 같은 성별로 이뤄져야만
팀을 등록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보도에 권예솔 기자입니다.

군포시 공공체육시설을 대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이 예약을 하는 경우와
센터에 공식적으로 팀 등록을 한 후
단체의 대표자가 대관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팀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 등록보다
닷새 먼저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포국민체육센터의 팀 등록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축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 6가지 종목에 한해
팀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 성인의 경우 반드시 성별이 같은 구성원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은
"혼합복식으로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 있는데
굳이 성별 기준을 둬야 하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남배 / 군포시 배드민턴 동호회]
"축구나 배구 같이 같은 성별로 팀을 구성하는 종목 같은 경우
동일 성별로만 팀 등록을 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배드민턴, 탁구같이 혼성으로 경기가 이뤄지는 종목에까지
동일 성별로만 팀 등록을 해라 하는 건
조금 불합리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팀 등록을 관리하는 군포도시공사에
이 같은 조건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종목에 맞는 남녀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만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군포도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기본적으로 축구나 농구 같은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목별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잖아요.
보통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성별 조건을 일부 수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복식 경기가 가능한 배드민턴과 테니스에 한해서
성별 혼합으로도 팀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팀 등록제 시행 6년 만에 수정되는 조항.

군포시 스포츠 팀 등록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 tv뉴스 권예솔입니다.

촬영/편집: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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