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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광명시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구도심 전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는 광명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철산주공 8,9 단지.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광명지역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하자 조합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오봉환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국장) "갑작스럽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지금 현재 일반분양가보다 2~300만 원이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구당 5천만 원에서 7, 8천만 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어요. 여기서 3 5년간 살던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걸 감당해 내기가 힘들죠."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내려가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때문에 수십년 간 아파트에서 살던 주민들은 오히려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보금자리마저 잃게 됐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확대되면서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터뷰] 오봉환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국장) "이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를 해서 나갈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 확대} 세를 얻어서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나중에 또 갚 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걸 부담하기가 힘들기 때문 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시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인가' 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 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 로 확대됩니다.
현재 3~4년이던 전매제한 기간 역시 5~10년으로 연장되며 거주 의무기간도 추진됩니다.
이렇다보니 철산8.9단지, 철산10,11단지 재건축과 11개 구역에 이르는 광명뉴타운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특히 광명시 소하동 약 77만㎡에 추진되는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사업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 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최보경 (공인중개사) "2025년도 준공 예정으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착오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면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70~80% 낮게 분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건설사 마진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의 아파트 블록, 아파트가 들어올 단지에 대한 건설사의 매수가 줄어들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내려가고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투기 억제에 효과가 있겠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급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 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구로 포함된 광명시.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구도심 전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의 부동산 시장은 생각지 못한 불똥으로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