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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안산시와 한전이 대부도에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처분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 인데요. 안산시가 패소할 경우, 안산시는 점용료 215억 5천여만원을 고스란히 한전에게 되돌려줘야합니다.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부도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탑입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3월 한국전력공사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송전선로 점용료로 215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한전은 이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후, 한전 측은 점용료를 되돌려 달라며 안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당시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 기에 점용료 부과는 위법하다' 는 한전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안산시가 한전에 지켜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이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한 점용료 부과' 보다 '우선' 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한전측은 1997년과 2001년도 두 번에 걸친 공유수면 점용허가 당시, 송전선로 아래의 공유수면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과 근거가 없었다' 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안산시는 "2010년 10월 공유수면법 시행령이제정된 뒤 법적으로 공유수면 상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됐다" 며 점용료 부과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안산시는 또 '공유수면 점용허가 당시, 점용료를 받지 않기 로 했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안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안 받기로 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법에 따라 집행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안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 지금은 받으면 안돼라는 건 억지 주장인 거죠."
이번 판결에서 중요 이슈로 떠오른 건 '신뢰보호원칙'.
[인터뷰] 권민수 (변호사) "법원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뢰가 침해당한 개인의 이익과 달성되는 공직 이익을 비교 형량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법원은 15년이나 지난 후에 비로소 다액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점용료 부담없이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한국전력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점용료 부과처분이 한국 전력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안산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안산시는 한전으로 부터 받은 점용료 215억 5천여만원을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회측은 안산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원) "이미 부과가 돼서 2018년도에 세입,세출 처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시민 재산이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소송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안산시는 1심에 불복하면서 곧바로 항소해 21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스탠드업] 조윤주 기자 (yjcho@tbroad.com) "이번 법적 다툼은 지자체가 한전과 벌이는 철탑선하지와 관 련된 최초의 소송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부 지자체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어느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