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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한빛뉴스]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 '아직 멀었다'
2021-11-23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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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오랜만에 전교생이
등교를 하게 된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은 밝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굣길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 의식은 제자리입니다.
보도에 이제문 기자입니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모처럼 등교에 나선 학생들로 학교 주변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인도를 두고 도로 위를 걷습니다.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찔합니다.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보다 못해 불법 주차된 자동차 차주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황급하게 뛰어온 차주들이 급하게 이동 주차를 합니다.
[학부모 (음성변조)]
"어쩔 수 없이 주차할 곳이 정말 없으니까 주차하나 보다 하는데
아침에는 좀 빼주면 좋은데 불법주차가 불편하죠 아무래도."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현장 단속을 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도도 있고 공단도 있고 스마트허브도 있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자녀를 하차시키는 부모들이 목격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고,
과태료는 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배가 올랐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지역 스쿨존에서만
지난 한 달간 모두 994건을 단속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안산지역 스쿨존에서는 5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B tv뉴스 이제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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