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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감금해 놓고
강제 노동과 성적 착취를 일삼아
충격을 주었던 안산 구마교회 사건 기억하길 겁니다.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토론이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미흡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문 기자입니다.

안산의 구마교회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홈스쿨을 시켜준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삐뚤어진 교리를 주입시켜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했고,

관리 감독의 틀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장현호 / 들꽃청소년세상 사무국장]
"2건의 신고와 현장 조사,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려 18년간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과 미흡한 조치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마한얼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선의가 항상 인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 손에 맡겼으니까 잘 지내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내려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것은
공공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까다로운 입소 절차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제2의 구마교회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영인 /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갑)]
"종교시설 내에 청소년 조직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숙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의 시설,
여기에 이것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가
구마교회 오 모 목사에 대해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
목사의 부인에게는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 tv뉴스 이제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휘 기자

#구마교회 #미신고시설 #아동복지법 #이제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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