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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다가구에도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가능
2016-10-13 1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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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배상민 기자]
[기사내용]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동안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돼
발생한 주민 간 수도요금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범위를 50세대 미만 주택 에서
50세대 미만 주택 및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한함,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신설 건축물은 개정기준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나 소유주가 신청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