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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구혜희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이 세상을 등지면서, 석 달 사이 4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위원회는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국회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최우선 변제금을 무이자 대출하고,
신용정보 등록을 20년간 유예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허종식ㅣ국회의원]
"일단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일단 저거라도 통과시켜야 일단은 막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부 쪽에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은 이거다, 일단 출발을 하고 6개월 마다 한 번씩 갱신하기로 했으니 그 사이에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6개월 되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피해자를 위한 법안, 정작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또 다시 빚을 내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40대 남성 A 씨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 모 씨 일당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A씨는 남 씨 일당 중 한 명인 바지 임대인 박 모씨에게 이 집을 6천 5백만 원을 주고 계약했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 원 외에 3천800만 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음성변조)
"저희 센터 다녀가신 건 맞으세요. 그 분은 사기 피해자인데 지금 국가에서, 그냥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오셔서 일반적인 상담을 받으신거에요. 그냥 법률상담요"

석 달동안 4명의 피해자가 전세사기로 숨졌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 tv뉴스 구혜희 입니다.

[영상취재·편집ㅣ권휘수]


(2023년 5월 25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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