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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생활임금 시급 8,245원 결정
2016-09-07 1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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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배상민 기자]
[기사내용]
남동구가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8,24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용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대상은 남동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근로자 80여명 입니다.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국 70여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도입 중 입니다.
(2016년 9월 7일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