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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인천시,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2-01-10 1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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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인천시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전월세 임대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료 지원액을 산정하는 기준임대료도
평균 5.6%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됩니다.
(2022년 1월 10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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