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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강혜진기자]
중구가 이달부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해당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중구는 상속재산을 미신고할 경우무신고가산세 20%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정해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가산세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취득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돼 조건이 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