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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서울뉴스]서울선관위, 설 명절 위법 행위 단속 강화
2022-01-20 1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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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서울뉴스 강혜진 기자]
[기사내용]
서울시 선거관리위워회가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의
설 명절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와 기관, 단체 등에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선물 제공과 자치구의 예산 집행을 빙자한
금품 제공, 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강혜진 기자ㅣkhj23@sk.com)
(영상편집ㅣ신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