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앵커멘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일제히 종전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제공하던 다자녀 혜택을 두
명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부산만 세 자녀 이상만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도
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대구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G)대구의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8천여 명에서 해마다 1-2천 명 감소해 지난해 1만 명을 경우 넘기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CG)합계출생율도 2016년 1.19명이던 데서 2018명 1명 선이 무너진데 이어 지난해 0.71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전국 평균 0.78명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강화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근 다자녀 혜택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섰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부산만 조례상 여전히 3자녀 이상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대구시는 현재 조례상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고 교육비,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 20여 가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G)대구시의 미성년자가 있는 전체 가구 중 3자녀 이상인 가구 비중은 9.3%에 불과하고, 1자녀가 39.8%, 2자녀가 50.9% 정도.

INT) 허시영 / 대구시의원
"초저출생 시대에 전체 가구의 9.3%에 불과한 3자녀 이상만을 다자녀 가구로 제한하여 저출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생 정책의 효과성이 낮을 수 밖애 없고, 2자녀 이상으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늘어나는 재정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단계적으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대구시도 다자녀 지원 확대정책을 뒷받침할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서둘러 이제부터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와 시의회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B 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우성문 기자 | wsm@sk.com)
(영상편집 | 이승환 기자 lbd1992@sk.com)
(그래픽 | 정은옥 eunok96@sk.com)

(뉴스 방영일 | 2023/05/25)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