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사회적으로 안내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천안시의회에선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편의를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송용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시각장애인 유석종 씨.
안내견학교 강사이기도 한 유 씨는 올해로 19년 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로 안내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안내견 ‘해달’이와의 일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안내견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더 열악합니다.
유석종/삼성화재안내견학교 직원 “아직도 지방 같은 경우는 (안내견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보니까 사람들이 낯선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미리미리 많이 좀 접하고, 경험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안시의회에서 안내견을 포함한 장애인 보조견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천안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복아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아영/천안시의회 의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까지 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보조견을 분양받을 수 있고, 또 그 장애정도와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훈련도 달라진다고 알게 됐어요.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회적인식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박재흥/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안내견이나 보조견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식이 확립이 돼서 시민들이 안내견이나 보조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