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티브로드 김후순기자][기사내용]세종시 관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이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세종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데 따른 것으로,다음 달부터 집을 팔 때2주택자는 지금보다 10%포인트,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또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집니다.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앞두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