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연말까지 가입해야
[티브로드 김후순기자][기사내용]숙박시설이나 주유소, 지하상가 등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 말까지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세종시에 따르면, 보험 가입대상은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주유소, 장례식장 등 모두 19종의 시설로손해보험협회 콜센터로 문의하면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 02-3702-8500 }대상 시설이 올 연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내년 1월 4일부터 최소 30만원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