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천안시, 금연아파트 모집..전자투표 가능
[티브로드 송용완기자][기사내용]천안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금연아파트를 모집합니다.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아파트 출입구와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고, 금연클리닉과 혈압 측정 등의 건강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