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천안시,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즉시지원’
[티브로드 송용완기자][기사내용]천안시가 내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즉시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돕니다.1순위 입주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입니다. 지원한도액은 5천5백만 원이며, 이중 5%는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방송일 : 2017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