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v 한빛뉴스] 방역대상국 입국자, 숙식비 140만원 본인부담
[앵커멘트]9월 1일 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 동안안산시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의무적으로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안산시의 이번 조치로 시설에 의무 격리되는 입국자는1인당 1일 10만원씩 2주간 모두 140만원의숙식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정한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입니다.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늘어나는 해외입국 감염사…